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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거리두기 방안 시행 확산 수위 따라 일상생활도 '제한'

기사승인 2020.06.29  03: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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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생활 속 방역→ 2단계 결혼식 등 50명 이상 모임 제한→3단계 등교수업 중단

정부가 28일 내놓은 '단계별' 거리 두기 기준 및 실행 방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얼마나 유행하는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구체적 방역 조치가 담겼다.

그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조처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빚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 '생활 속 방역'하는 1단계, 시설별 위험 따라 조치·운영 제한 가능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은 그대로 하되 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한다.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개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체 하에서 관중을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감염 우려가 크거나 예방 조처가 미흡한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행정 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에 따라 공공시설 역시 운영을 일부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학교나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부서별로 전체 인원의 일부가 유연·재택근무를 하거나 점심시간을 교차로 이용하는 식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민간 기업에도 비슷한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 2단계 때는 모임·행사도 '제한'…50명↑ 참석하는 실내 결혼 어려울 수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최근 2주간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100명을 유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행된다.

이 경우 사적·공적 모임이나 집합, 행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실내에서는 50명 이상,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이 직접 모이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 이뤄진다.

국경일을 비롯한 필수 행사는 인원 기준에 맞춰서 하고 지역 축제, 전시회, 설명회, 박람회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개최하는 행사 중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일정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같은 행사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방역당국은 공무상 또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스포츠 행사도 열 수 있지만, 관중이 없는 이른바 '무관중' 경기로 전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이 제한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 시설의 경우, 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방역 수칙 의무화 등을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이뤄진다.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지만,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등 학생 간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 '최고 단계' 3단계 땐 등교 수업 중단…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

가장 최고 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우선 10명 이상이 만나는 모든 집합 행사나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공무 활동이나 기업의 필수적 경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임을 허용한다. 장례식 역시 가족들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집에서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는 만큼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 역시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위험도가 큰 고위험·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은 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등은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정상 운영된다.

학교나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원이 자택에서 근무하고, 민간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직원들이 최대한 재택 근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거리두기는 필수'(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 입구 바닥에 거리두기 발판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이르면 이날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조진석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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