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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논란 거래세 폐지해야" 금융세제 입법 최대쟁점

기사승인 2020.06.29  03: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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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 내용을 담아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기본공제 2천만원)를 전면 도입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0.1%포인트 낮추기로 한 가운데, 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자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가 동시 부과돼 '이중과세' 아니냐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특히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주식 양도세 전환의 전제로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기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 대 정부' 구도로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 여야 "'이중과세' 거래세 전면 폐지"…정부 "주식 양도세·거래세 과세목적 자체 달라"

28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23년까지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전면 확대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한다.

여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인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담은 법안이다.

개정안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그간 제기됐던 '손실과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정부안에 대해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으로, 양도세 전면 확대 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당에선 20대 국회 때 민주당과 손잡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했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와 주식 양도세 부과 전환을 골자로 한 금융세제 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한다.

추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손해가 있는 주식투자자에게 중간에 자꾸 거래 관련 세금만 가져가므로 투자자들이 그에 대해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낀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거래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 목적, 과세 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실제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이유에서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한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소득세에만 적용되는 과세 원칙으로 모든 세목에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 원칙은 재산세, 소비세, 거래세 등 여타 세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특히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해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작년 기준 외국인의 주식 거래 비중은 약 30% 정도로, 외국인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1조원대에 달했다.

또,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시 초단타 매매 등을 통한 시장 왜곡 대응 수단, 이른바 '안전장치'가 사라질 우려도 제기한다.

아울러 이번에 정부가 양도차익 2천만원 이하 투자자(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의 95%)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해 대부분은 증권거래세만 납부하므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이중과세' 논란을 오히려 이번에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한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내는 경우는 주식 양도차익이 2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전체 투자자의 5%·30만명)인데, 이들은 현재도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해준다.

◇ 주식양도세 기준선 '2천만원' 적정? 의견 갈려…장기보유 인센티브 요청도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때 기본공제액으로 설정한 '2천만원'이 적정한지, 주식 등 장기보유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은지 등도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체 주식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지점인 '양도차익 2천만원'을 기본공제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이로써 투자자의 대부분(95%)은 주식 양도세와 무관하게 인하된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지금보다 세 부담을 줄여줬다.

이를 두고 소액투자자 과세 부담을 배려해 예상보다 기본공제액이 높게 설정됐다는 평가와 함께, 공제액이 과도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해외주식은 면세 기준을 양도차익 250만원으로 했는데 국내 주식은 2천만원이라 형평에 맞지 않고, 주식으로 2천만원까지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므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기본공제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전체 주식투자자의 10%인 60만명으로 늘어나지만, 추가로 느는 세수 규모는 수천억 원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3천만원 상향 시 전체 투자자의 4%, 20만명대 초반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기본공제액을 꼭 2천만원으로 해야 하는지 확립된 이론은 없고 일부 선진국은 모든 양도차익을 다 과세하는 나라도 있다"며 "제도 도입 초기라 일단 2천만원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법 개정안 제출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제 기준선은 일부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 주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야 공통으로 나온다. 여야 모두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의원은 "주식시장의 투기성 단타 매매 방지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장기보유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맞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기재부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장기보유 우대가 필요하지만,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다"며 반대 입장이다.

부동산은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데다 단기 시세차익 목적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마련해뒀지만,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누진세율 적용)가 아닌 분류과세 적용을 받도록 설계된 데다 해외에서도 누진세율 적용이 아닌 경우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사례가 없다고 반박한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확대.

윤화연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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