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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단체 수사 서울경찰청에 이첩

기사승인 2020.06.29  0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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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이 병합수사 합리적 판단 "대북전단 살포행위 강력 대응"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단체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경기도가 이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경기도는 27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전담기관이 병합해 수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 사건을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후 26일 해당 단체 사무실을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24일부터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를 벌여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이후 도는 파주 월롱면 일대를 중심으로 전단 살포 흔적에 대한 수색과 탐문을 했고, 24일 해당 단체 대표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 요구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북한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내렸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도는 사건을 이첩했지만, 앞으로도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시·군과 관할 경찰청을 잇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천에 떨어진 대북전단 풍선 수거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김형수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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