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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느슨해진 단속 틈타 오염물질 불법배출 11개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0.06.29  0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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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환경 당국의 감시가 약화된 틈을 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4∼5월 제기된 환경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와 각 구의 행정력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집중되면서 환경 관련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이들 업체들이 몰래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녹지지역에서 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미신고 상태로 운영한 업체가 7곳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폐기물 분야 2곳, 오염물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한 업체 2곳이다.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인천 서구 A업체는 도장시설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강화군의 유리제조업체 B사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남동구의 C업체는 폐기물을 사업주 소유 토지에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됐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의심지역을 특별단속해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운영된 대기배출시설.

김민수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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