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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다투다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기사승인 2020.06.29  0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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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지인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8시 9분께 전남 완도군 김모(50)씨 사무실에 찾아가 앞서 마신 술값 부담을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거부하자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했고 피해자가 "죽이려면 죽여 봐라"고 맞서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계속 공격해 최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겁을 주려고 흉기를 소지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처, 범행 전후 상황을 보면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외상을 입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지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법

나송환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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