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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집합금지 등 위반 사범 1천630명에 달해"

기사승인 2020.09.01  2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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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엄정한 법질서 확립 위해 경찰의 철저한 대응 필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천630명이 사법처리 되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지난달 26일 기준)에 따르면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천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거나 수사 중이다.

이 중 92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원이 의원

김태형(010-5488-7105) / 부장 : 김기관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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