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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응급업체 상사 12시간 폭행·괴롭힘에 직원 숨졌다

기사승인 2021.01.03  0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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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방치·사망 후에도 식당서 머물러 CCTV 없어 증거인멸 정황

"사람이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인 25일 오후 5시 16분께 119 소방서엔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사설 응급업체 단장으로 근무하는 A(42)씨.

그는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동안 사망자 B(42)씨의 직장 동료라고 자신을 짧게 소개했다.

숨진 B씨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와 A씨 아내 C(30대)씨, 동료 D(30대)씨, 아내 지인 E(30대)씨가 있었다.

119 신고와 동시에 경찰에도 사건이 접수돼 A씨는 당일 긴급체포됐다.

A씨 등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사무실에서 B씨 거주지가 있는 곳까지 회사 차량으로 옮겼다.

주거지에 도착한 후 119에 신고할 때까지 9시간 가까이 차량 내부에 있거나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머물렀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지시 위반, 보고 미이행 등 이유로 폭행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만 시인했다.

경찰이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A씨가 폭행당한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 사무실 내 폐쇄회로(CC)TV가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을 통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됐다.

A씨의 폭행은 당일 이뤄진 게 아니었다.

경찰은 A씨가 24일 오후 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 동안 B씨를 폭행하거나 괴롭힌 것으로 확인했다.

A씨가 개인 업무를 본 시간을 제외하고 해당 시간 동안 A씨는 손을 이용해 B씨를 폭행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고인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를 위해 출근한 상태였다.

A씨는 개인 업무를 볼 때는 잠시 폭행을 멈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폭행 당시 현장에는 동료 서너 명이 있었지만 경찰 등에 신고는 없었다.

A씨가 업체 대표 남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또 경찰은 A씨가 B씨에 대해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B씨를 옮길 때 함께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와 다른 직장 동료 폭행·폭언 등에 대해 조사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CG).

이정헌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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