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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이혼가정 화상만남' 시행…"갈등완화 기대"

기사승인 2021.05.04  1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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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이혼가정 부모가 자녀와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가정법원은 3일 오후 화상회의 플랫폼 '줌'과 카카오TV에서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설명회'를 열어 서비스 도입 배경과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화상 면접 교섭이 이뤄지는 장면을 시연해 보였다.

대역이 연기한 시연회에서는 7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 엄마와 사는 11세 남아가 아버지와의 화상 면접 교섭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이 그려졌다.

법원은 "화상 면접 교섭은 조건에 따라 대면 교섭의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간적·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면접 교섭 기회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 방식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거부감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갈등이 완화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될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는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이혼한 지 6개월 이내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화상 면접교섭은 주 1회로 총 4회 진행되며, 쌍방 합의 시 1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효과적인 면접교섭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상담위원이 온라인에 함께 접속해 아이를 달래고 부모에게 조언하는 등 교섭을 도울 수 있다.

조진석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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