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법무부·대검, 내주 '檢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 발표

기사승인 2021.05.31  13:58:22

공유
default_news_ad1

- 신임 검찰총장 취임·검사장급 인사 발표 이후 공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다음 주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인사 발표 이후인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3월 말부터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합동감찰을 진행해왔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직접수사 사례들을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조사가 계기가 됐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3월 29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 도착, 법무부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건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맡아 기소 의견을 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임검사 배당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뒤집혀 논란이 됐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혐의와 기소 여부 등을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역시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를 불기소하기로 결론내렸다. 박 장관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합동감찰을 통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대상은 ▲ 민원 사건 이첩 과정 ▲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직무 배제 논란 ▲ 민원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불합리한 의사 결정 논란 등이다.

▲법무부·대검, 내주 '檢수사관행 합동감찰' 결과 발표.

권영덕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