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음주측정 불응 처벌 강화 민주당 민형배, '노엘 방지법' 발의

기사승인 2021.10.01  21:25:09

공유
default_news_ad1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노엘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로 운전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실태를 개선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음주측정 거부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같아진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음주측정 거부 사건은 4천407건 발생한 것으로 민 의원은 파악했다.

민 의원은 "래퍼 장용준 씨, 예명 노엘의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이 보호받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

고태윤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