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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 1만9천대 저공해조치 신청

기사승인 2022.05.01  15: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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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271대는 조기폐차 등 완료 1년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37만대 감소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총 1만9천79대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9천79대 중 5천271대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5천271대 중 3천840대는 조기 폐차했고, 1천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환경부는 5등급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2천872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3월 31일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 128만2천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는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2022년 3월 31일 91만6대로 약 30% 줄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천46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천182t의 16.9%, 수도권 배출량 2천53t의 50.9%에 달한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t, 질소산화물 2만 7천505t, 휘발성유기화합물 2천32t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 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 3천759건, 하루 평균 1천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천447건과 비교해 48.3% 감소한 수치다.

운행 제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만8천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4천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3천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총 5만6천190대, 일평균 5천822건이 적발됐다.

해당 광역시들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다. 세종, 대전시의 조례는 개정이 완료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 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5등급 경유차 35만대에는 조기 폐차를, 3만5천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조기 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격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한다.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격의 100%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었다"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계절관리제로 한달간 5등급 차량 오염물질 감축 서울 지역에서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한 3차 계절관리제로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한 달간 21t 감축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서울시가 30일 밝혔다. 사진은 5등급 차량 특별 단속 중인 서울시 관계자들.

김학경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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