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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 양모 2심 징역 35년

기사승인 2022.05.01  15: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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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8일로 정했다.

양모 장씨는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다.

장씨는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의 손상은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인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씨의 학대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학대)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검찰과 양부모의 상고를 접수한 대법원은 4개월여에 걸쳐 사안을 심리해왔다.

김태현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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