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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가거도 해상 중국어선 불법 설치 어구 철거

기사승인 2022.05.01  18: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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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에 불법 설치된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9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 중국어선이 불법 설치한 어구(범장망) 철거 작업 지원을 했다.

앞서 서해해경청 소속 목포해양경찰서 3015함은 지난 18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가거도 남서쪽 96㎞ 해상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61통)을 찾아내 서해어업관리단에 통보했다.

중국 범장망은 일명 '싹쓸이 어구'로 수산자원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우리 EEZ에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어구다.

김종욱 서해해경청장은 "해경이 불법 어구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무사히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철거한 중국어선 불법 어구 살피는 해경.

나송환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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