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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수입허가 작년 1천5건 최근 5년 평균 948건

기사승인 2022.10.02  0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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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 77%가 '자연사' 못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 건수가 연평균 95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 건수는 지난해 1천5건이다.

2017년 982건, 2018년 904건, 2019년 939건, 2020년 912건 등 작년까지 5년간 연평균 948건이었다.

한꺼번에 여러 동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허가는 한 번만 받는다.

즉 연평균 948건 수입허가가 이뤄졌다는 것은 한 해 공식적으로 수입되는 멸종위기 동식물이 948개체 이상이라는 것이다.

올해는 8월까지 수입허가가 643건 이뤄졌다.

야생생물법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상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생물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수입하려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은 3만8천713종이며 이 가운데 동물은 5천945종이다.

CITES의 취지는 인간의 '수집욕'이나 의약품 생산 등을 위해서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동식물은 원래 속한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한해 948건 수입은 절대 적지 않다.

멸종위기종 수입허가를 받으려면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이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 들어온 멸종위기종들이 모두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국내 109개 동물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1천854마리가 폐사했는데 77.2%(1천432마리)는 사인이 자연사가 아니었다.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되는 야생동물 중 수입허가 대상인 경우는 대략 15%에 그친다.

현재 야생생물법을 개정해 관리 대상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규정하고 일단 수입을 금지한 뒤 수입 시 안전 등이 확인된 경우만 수입을 허가하는 '백색목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 동물원과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고래류 등 전시에 극도로 부적합한 동물은 전시금지 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인간의 탐욕으로 매년 수백 마리 동물이 죽어가고 있다"라면서 "진정한 동물 사랑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주장했다.

▲멸종위기종.

조종석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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