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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개 업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29년간 독점

기사승인 2022.10.02  0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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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입찰에도 진입장벽 높아 '500억대 사업' 대물림

경기 고양시에서 10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을 29년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정 업체들이 5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독식하는 관행을 고치려고 시는 2020년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으나 결과는 매한가지였다.

시청 허가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데다 어렵사리 허가를 얻더라도 청소 실적이 3년 이상 돼야 한다는 이중 족쇄에 걸려 신규업체들의 진입이 봉쇄됐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적은 차량으로 급증하는 폐기물을 수거하려다 수시로 법을 어기는데도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은 채 기득권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으려면 신규업체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상습적인 규정 위반 업체에는 퇴출을 비롯한 고강도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폐기물관리법과 지방계약법이 기득권 보호

2일 시에 따르면 1993년부터 지금까지 10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를 도맡아왔다.

1990년대 초 일산신도시 조성과 각종 택지개발로 유입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했는데도 업체는 추가되지 않았다. 1992년 시 승격 당시 약 25만 명이던 인구는 2014년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인구 100만 명을 넘은 전국 10번째 거대 도시가 됐는데도 생활 쓰레기 처리 문제가 악화하자 시는 2020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과 지방계약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허가 업체만 관련 용역을 맡을 수 있고 허가 후 3년간 청소업무 실적이 없으면 입찰 적격심사에서 제외하는 법 조항이 기득권 보호장치로 작용했다.

◇ 경쟁 무풍지대서 불법 속출…처벌은 시늉만

10개 업체는 장기간 누려온 독점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듯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차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각종 폐단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차량 대수는 162대로 인구가 비슷한 창원이나 수원보다 턱없이 적다. 창원에서는 시 직영차량 54대와 별도로 16개 업체가 233대를 보유하고 수원에서는 13개 업체의 차량이 237대에 달한다.

부족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위법 사례가 빈발했다. 2019~2022년 소각장에 반입 금지 물질을 들이다가 472차례나 적발됐다.

단속 대상은 음식물쓰레기 오ㆍ폐수가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공업용 본드ㆍ석회 가루ㆍ 페인트ㆍ신발 등 100건, 폐유리 52건, 기준치 초과 폐비닐 51건, 플라스틱ㆍ스티로폼 과다 40건 등의 순이었다.

법규를 멋대로 어겼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반입정지 3일이 가장 무거웠고 나머지는 경고나 교육에 그쳤다. 심지어 반입정지 기간에도 버젓이 영업하는 사례도 4건이 됐다.

폐기물 반입 관리가 허술한 탓에 소각장에서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이 수시로 배출됐다. 소각장에서 크롬과 불소화물,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이 꾸준히 검출된 것이다.

◇ 근본 해법은 쓰레기 처리 카르텔 체제 해체

폐기물관리법과 조례 등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환경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대로 공급하는지 평가해서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생활폐기물 수거나 차고지 청소, 인력ㆍ장비 관리, 규정 준수, 환경미화원 노동조건 등을 평가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10개 업체에 대한 최근 4년간 평가 결과를 보면 예외 없이 매년 80점 이상을 받았다. 특히 업체 간 불법 사례가 크게 달랐는데도 평가 점수의 최대 격차는 고작 3점에 그쳤다. 평가항목에 기본점수를 부여한 탓에 변별력이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70점 이하일 때 내리는 시정명령이나 대행 구역 축소,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모두 피하게 됐다.

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높은 변별력을 가져야 부실 업체를 정리하고 신규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데 현실은 반대다.

따라서 현행 평가와 업체 계약 방식 등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손동숙 고양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정질문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위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 항목과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하위 평점을 받거나 중대 위법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계약 해지나 공공사업 참여 금지를 명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인구 108만 명에 걸맞은 청소 차량 대수와 인력을 늘리고 신규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바꿔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추석 연휴에 쌓인 생활 쓰레기.

조진석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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