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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현상변경안 허가 양양군 사업재개

기사승인 2017.11.30  0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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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착공, 2021년 상업운전 계획 환경·시민단체 강력 반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에 따라 양양군이 본격적인 사업재개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화재현상변안에 대해 조건부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에 대해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허가서를 내줬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 중 소음 발생을 줄이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며 산양의 번식기인 5∼7월과 9∼11월에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도 제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아 허가했다.
  5년마다 동물, 식물, 지질 등 분야별 상황을 점검해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그동안 중단했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본안처리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초안 통과 이후 본안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는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로 그동안 중단돼 있었다.
  양양군은 환경부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와 국유림 사용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10여 가지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2019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은 "행정절차 진행에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2019년 상반기 착공을 예상한다"며 "2021년부터는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장은 "문화재청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지원하고 환경·단체와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해온 환경·시민단체는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법조계 조언을 받은 소송제기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절대로 설치돼서는 안 되는 환경적폐인 만큼 환경영향평가 등 앞으로 진행될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은 작년 12월과 지난 10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부결됐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1차 부결 이후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자 2차 부결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했다
  2차 부결 이후 문화재청은 "행정심판은 단심제여서 법적으로 중앙행심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한 심리에서 문화재청이 케이블카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양양군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심위는 "문화재 보호법은 입법 취지상 보존·관리 외 활용까지 고려하게 돼 있는데 문화재청은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양양군의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현상변경안 허가작업이 진행됐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취재 / 홍미랑 기자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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