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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사고로 위장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기사승인 2018.01.29  02: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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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밀하게 범행 준비한 점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7년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당시 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운전석에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사와 살인 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식결과 차량 엔진 등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는데도 앞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불이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점, 고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 전 숨졌을 것이라는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 전 현장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근거로 그를 유력 용의자로 봤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해 1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그는 "새벽 예배를 마친 아내가 나를 집에 데려다주고 냉이를 캐러 갔다. 사망 사실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장암을 앓는 최씨는 1년 6개월가량 전부터 남양주시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해 왔다. 입원 후 한 달에 한 번가량 자택에 있는 군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최씨 부부는 친척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왔다. 최씨는 아내가 위장이혼을 안 해주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사 차량 화재 모습.

취재 / 최태원 기자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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