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고속도로 달리다 날벼락' 화물차 부품 날아들어 운전자 사망

기사승인 2018.01.29  02:26:55

공유
default_news_ad1

- 동승자들이 가까스로 차 세워 경찰 "사고유발 화물차 추적 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화물차 부품으로 쓰이는 판스프링이 날아들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를 추적 중이나, 사고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경기 이천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께 이천시 호법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달리던 A(37)씨의 승용차에 길이 40㎝, 폭 7.5㎝, 두께 1㎝, 무게 2.5㎏의 철로 된 판스프링이 운전석으로 날아들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석으로 날아온 판스프링은 화물차 바퀴 옆에 달린 충격 완화 장치로 추정된다.
  통상 승용차는 이 부분이 스프링 형태로 돼 있으나 화물차는 철판이 겹겹으로 붙은 형태다.
  사고 직후 운전자 A씨가 의식을 잃자 조수석에 있던 A씨의 아내와 뒷좌석에 있던 지인이 갓길로 차를 세우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를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와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화물차에서 떨어져 있던 판스프링을 다른 차가 밟아 튀어 오르면서 사고가 났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나와 사고가 났다면 화물차주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도로 면에 떨어진 물체가 튕겨서 사고가 났다면 화물차주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형사처벌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승용차에 날아든 판스프링.

취재 / 김태현 기자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