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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면 휴무일 운행" 개인택시 모범운전자 인센티브 시행

기사승인 2018.06.04  0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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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내달부터 8시간 봉사하면 휴무일 운행 혜택 제공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청주 개인택시 모범운전자들은 다음 달부터 영업하지 못하는 날에도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시, 모범운전자회 충북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청주에서 '교통봉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청주 개인택시는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3부제로 운영된다.
모범운전자회 소속 운전자가 평상시 영업일에 8시간의 교통봉사 시간을 채우면 '부제 면제 승인 스티커'를 발부받아 쉬는 날에도 운행할 수 있다.
  교통봉사 마일리지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교통안전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회 신규 회원이 매년 감소하면서 교통봉사 활동이 침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청주의 모범운전자회 회원은 올해 799명이다. 2014년 126명에 달했던 신규 회원이 올해는 45명에 불과하다. 4년간 감소율이 무려 64.3%(81명)나 된다.
  모범운전자회도 신규 회원 감소로 울상짓고 있지만, 경찰 역시 의경 제도 폐지 이후 교통지도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과 모범운전자회는 교통봉사 마일리지제가 교통 보조인력 확보,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하루 4시간, 월 24시간의 봉사시간이 인정된다.
  8시간당 하루를 운행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총 24시간의 교통봉사를 하면 다른 운전자보다 한 달에 3일 더 일할 수 있다.
  24시간을 초과하는 봉사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없다.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 시간은 경찰서가 관리한다. 이를 토대로 모범운전자들이 청주시에 '휴무일 운행'을 요청하면 시는 '부제 면제 승인 스티커'를 발부한다.
  일반 개인택시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 교통봉사활동을 신청하면 교통봉사 마일리지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취재 / 김명철 기자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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