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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특별단속 걸리자 "바로 앞 할아버지댁에…선처를"

기사승인 2018.12.02  2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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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IC서 1시간 동안 미착용 5건 적발…자전거 음주운전도 계도·단속 나서

"할아버지 댁 가서 그래요. 바로 이 앞이거든요."

2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IC. 진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경찰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걸렸다.

운전자 A씨는 특별단속하는지 알고 있지 않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몰랐다"며 "바로 앞 할아버지 댁 가려던 거다. 한 번만 부탁드리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경찰은 전날부터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12월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으로는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도 포함된다. 이번 단속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돼 2개월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친 데 따른 것이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택시와 버스도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날은 오전 10시 40분께부터 한 시간가량 단속 현장이 언론에 공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 5명이 서초IC에서 부산 방향으로 빠지는 길목에서 단속에 나선 결과, 총 5대가 걸렸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 여부를 가려낼 장비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 차들을 살펴야 했다.

앞 좌석에만 사람이 탔거나 뒷좌석에 카시트를 설치하고 아이를 태운 경우는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 차량이 틴팅(선팅)을 했기에 뒷좌석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차들을 멈춰 세워 일일이 들여다 봐야 했다.

일부 차량은 뒷좌석 탑승자까지 꼼꼼하게 안전띠를 맸지만, 단속에 걸려든 차들은 뒷좌석 탑승자들이 안전띠를 풀어놓은 채 있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택시는 내비게이션에서 제대로 착용 안내 방송이 나오는지 확인한 후 운행에 나서도록 했다.

권오성 서초서 교통안전계 1팀장은 "육안으로는 (내부가) 잘 안 보인다"며 "요새 차들이 앞 유리까지 선팅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버스는 승객이 많아 오래 붙잡고 하나하나 살피기 어렵다"며 "택시의 경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한 안내가 나온다지만, 기사님들께 육성으로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교통사고라도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 부상 정도가 차이가 난다"며 "전 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귀중한 생명을 지키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전거 전용도로나 동호인들이 단체로 자전거 라이딩 후 술을 마시는 일이 잦은 편의점과 식당 주변 등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은 내비게이션 업체들에 사고 다발지점 정보를 제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안전띠 착용 여부와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지점 정보는 관할 경찰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 중'경찰이 한 달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2일 오전 서울 서초IC 인근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김도희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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