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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 정부, 북위례 가격 검증 착수

기사승인 2019.04.29  0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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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엉터리 원가공개' 주장에 국토부 검증 나서 "위법시 처벌"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적한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거품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적정성 검증에 착수했다.
  건설업체와 분양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 상한제 기준에 따라 제대로 땅값과 공사비를 산정했는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현행보다 인하될지 주목된다.
  지난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증에 들어갔다.
  앞서 1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건축비 명목으로 1천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을 부풀려 총 2천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며 분양가 과다 의혹을 제기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최초로 분양한 아파트다.
  경실련측은 이날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엉터리 분양원가'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청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승인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실제 사업주체인 보성산업은 과다 분양가라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지는데 법상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원가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서 종전에 택지비에 포함되던 항목이 원가공개 확대로 공사비에 포함되는 등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보일 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논란에 직접 개입하면서 앞으로 적정 분양가에 대한 갈등과 건설업계에 대한 분양가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취재 / 강 진 기자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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