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해경, 불법어로 특별단속 중국어선 5척 나포·76척 퇴거

기사승인 2019.04.29  07:18:03

공유
default_news_ad1

- 허가 없이 국내 해역 침범한 불법 중국어선 76척 퇴거

  해양경찰청은 지난 8∼19일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나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중 4척은 어업 허가는 받았으나 이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나머지 1척은 해상에 기름을 유출했다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선의 기계번호, 출고 일자, t수 등이 바뀐 경우 변경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한 뒤 우리 해양수산부에도 내야 한다.
  지난 8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활동 허가증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업하던 106t급 중국어선 2척도 이번 나포 대상에 포함됐다.
  해경은 이밖에 허가 없이 국내 해역을 침범한 불법 중국어선 76척을 퇴거하고, 역시 무허가 상태로 우리 해역에 들어오려던 중국어선 14척은 아예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앞서 해경청은 함선 29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제주∼서귀포, 군산∼목포,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군·해수부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허가받은 외국 저인망어선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5일,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업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반기 조업이 끝나고 중국 내 휴어기가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면서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단속이 끝난 뒤에도 조업 동향을 살피면서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 기소(CG).

취재 / 김용주 기자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