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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억 횡령' 정태수 아들 21년만에 검거…5개국 '찰떡 공조'

기사승인 2019.07.02  0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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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브라질 협조로 파나마서 구금·두바이서 체포 7시간 송환 작전

  회삿돈 322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를 21년 만에 붙잡은 것은 한국 검찰을 비롯한 5개국 관련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23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에 따르면 에콰도르 내무부는 지난 18일 정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최종 목적지로 삼아 파나마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한국 검찰에 통보했다. 정씨가 탑승한 파나마행 비행기가 이륙하기 1시간 전이었다.
  정씨의 출국사실을 통보받은 검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에 연락해 HSI 파나마지부를 통해 파나마 이민청에 정씨의 수배사실을 통보했다. 이를 토대로 파나마 이민청은 18일 파나마 공항에 도착한 정씨를 입국 거부한 뒤 공항 내 보호소에 구금했다.
  정씨를 구금한 파나마 이민청은 곧바로 현지 한국대사관에 구금사실을 알렸고, 이를 전달받은 검찰은 법무부와 외교부, 경찰청 등과 협의해 정씨를 브라질과 두바이를 거쳐 국내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주파나마 한국 영사와 파나마 이민청 직원이 정씨와 동행해 7시간에 거쳐 파나마에서 브라질로 이동했다. 이후 주브라질 상파울루 한국 영사와 브라질 연방경찰이 브라질에서 두바이로 14시간에 걸쳐 정씨를 이송했다.
  두바이에 호송팀을 급파한 검찰은 21일 오전 3시55분 두바이에 도착한 정씨를 인도받아 22일 오전 3시35분 국적기인 대한항공 편으로 국내로 최종 송환했다. 파나마에서 한국까지 꼬박 57시간이 걸린 송환작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긴밀한 공조하에 정씨를 파나마에서 브라질까지 7시간 비행, 브라질에서 두바이까지 14시간 비행하면서도 순조롭게 송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루시아석유 주식 매각자금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정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정씨가 출국기록을 남기지 않고 해외로 밀항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효정지 제도를 적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정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검찰은 2017년 정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측근의 인터뷰가 방송된 일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씨의 소재 추적에 나섰다. 

▲ 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취재 / 정찬계 기자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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