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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경찰권 행사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도 국가가 보상

기사승인 2019.07.02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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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뿐 아니라 신체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개정법령 지난 25일부터 시행

  앞으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죽거나 다칠 경우 경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재산상 손실 외에 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와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손실보상제도는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론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까지 보상하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를테면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급히 문을 부수고 진입할 경우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졌지만, 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칠 경우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또 일반 시민이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돕다 다칠 경우에도 다친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해야만 했다.
  이처럼 신체적 피해를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경찰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망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의사자 유족 보상금을 준용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부상의 경우 1∼8급까지 등급별 정액보상이 이뤄진다.
그 외 단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은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된다.
  부정한 수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되며, 거짓으로 보상금을 타냈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손실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높였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본 국민의 권리구제가 강화되고 경찰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게 될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취재 / 김학경 기자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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