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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직접고용했어도 근로조건 다르면 분리교섭 타당"

기사승인 2019.09.02  18: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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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중앙노동위원회 상대로 "분리교섭 취소" 소송…행정법원 기각

파견 노동자들을 원청에서 직접 고용했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근로 조건 등에서 차이가 크다면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시설관리직 등 용역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시설관리직원들이 가입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난해 "시설관리직은 그 밖의 직종과 근로 조건 및 고용 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니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대는 다른 직원들의 고용 형태 및 근로조건도 다양한데 시설관리직만 분리하는 것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설관리직원들이 서울대 법인 직원 등과 비교해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직원, 자체 직원, 시설관리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는 차이가 있다"며 "근무 시간, 임금체계, 1인당 연평균급여, 각종 복지혜택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 간 채용 주체 및 고용 경위에 있어 차이가 크고, 근로계약 형태와 정년 등이 상이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직원들이 직접 고용되기 전에는 서울일반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며 "시설관리직원들은 고용 주체가 바뀌었을 뿐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이 변경되지 않았고, 직접 고용 후에도 다른 직원들과 별도로 관리 운용돼 온 점 등을 살펴보면 분리교섭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체 직원과 시설관리직원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쟁점의 차이가 커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 갈등이 유발되고 교섭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우정국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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