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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법무부 새 훈령 논란

기사승인 2019.11.05  0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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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불분명·언론 견제 기능 침해…대검서도 반대 의견 전달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 중인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다만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확한 설명은 없고 이를 규정하기도 쉽지 않아, 보도 내용에 따라 법무·검찰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대한 수정 작업을 마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사·피의사실,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한다는 게 규정의 핵심이다. 공개소환 및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특히 수정안에는 '사건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달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의 출입을 정지시킨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수정안은 오보나 인권 침해의 기준 등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당초 법무부가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기 전에 언론사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때도 해당 조항은 없었다.

법무부의 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법조기자단에서는 언론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검찰청도 출입 제한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기자의 출입 금지나 브리핑 제한 등은 기자단 내부 규약으로 정할 사항이지, 검찰에서 취할 조치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기존 수사공보준칙에도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한 언론 종사자'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가 포함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경우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며 "그러나 기본 수사공보준칙보다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오보가 실재한 경우에만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된다.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언론에 알려져 촬영이 예상되는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 보호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수정안을 보면 오보 발생 및 언론의 요청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이 공보를 담당하며 공보자료 배포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검찰수사관은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을 할 수 없고 형사사건의 내용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중요 사건의 수사 상황 등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인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도록 했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인의 실명 공개 여부도 의결이 필요하다.

논란이 된 '기소 후 공개 제한' 규정은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로 용어가 수정됐다. 그러나 공개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더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다.

법무부는 훈령 형식으로 이날 제정한 이 규정을 내용 숙지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이다.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절차가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검.

고태윤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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