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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순경 성관계 영상 실체 확인"…자택·차량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9.11.05  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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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배당…강제 수사 돌입, 조만간 순경 소환 예정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풍문 정도로만 알려졌던 사건의 신빙성이 일정 부분 규명됨에 따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상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이라며 "더 많은 의혹이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갖고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포한 내용은 사진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그 영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성관계 영상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A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이날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 해 노트북과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A순경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순경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피해 경찰관에 대해서도 성범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의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건의 진위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날 전북경찰청 수사부서가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강제 수사 국면을 맞게 됐다.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영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경찰관이 이번 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억측이나 판단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경찰, 현직 경찰 수사 (PG)

권영덕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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