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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경찰 소요인력 8천명 적정"

기사승인 2019.11.30  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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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항만·접경지 등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경기도형 자치경찰대를 설치 운영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소요 인력은 8천여명 규모가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자치경찰 시행 준비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사항과 공모 계획안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관련 연구와 토론회 등에서 나온 논의 등을 종합해 마련한 추진계획안 등을 공유하고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가 준비 중인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시도 공모계획안을 보면, 자치경찰은 지역 경찰(지구대·파출소)을 포함한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과 관련 있는 사무를 국가경찰로부터 넘겨받는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 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보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들이 주류를 이뤘으며, 소요 인력은 8천여명이 적정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개진됐다고 한 회의참석자가 전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국가경찰 인력에 대한 특진, 계급정년 폐지 등 인사 혜택과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후생 복지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기존 경찰관의 신분 변동과 처우 등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는 올해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각종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범 시행 시도 선정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경찰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제주도, 서울시, 세종시외에 공모를 통해 추가로 2개 시도 이상을 선정, 운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시범 시행 시도 선정 공모 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근철(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 준비 자문위원장은 "시범운영 공모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백승욱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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