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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변호사 또 자격없이 법률 자문하다 징역형

기사승인 2020.02.03  0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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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비리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자문 대가로 받은 800만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8년 4월 지인으로부터 민·형사사건 부탁을 받고 1천900만원을 받은 뒤 법무법인 한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맡기면서 1천900만원 중 1천10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800만원은 자신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가 시작되자 800만원을 반환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사건 판결에 앞서 지난해 4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형사사건 소송 서류를 작성하고 법률 조언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돼 같은 해 9월 판결이 확정됐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던 A 씨는 2011년 세간을 시끄럽게 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인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A 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현직 여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부탁하며 벤츠 차량과 법인카드, 명품 가방 등을 건넸다며 A 씨와 또 다른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 검찰에 탄원하면서 법조 비리로 번진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벤츠 차량 등을 '사랑의 증표'로 판단하면서 A 씨는 무죄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다른 내연녀로부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유죄를 받아 2015년 변호사 등록이 취소,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부산 법원 청사.

김형수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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