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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 '채용강요' 민노총 간부들 실형

기사승인 2023.12.02  03: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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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A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지부 조직차장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노조 간부로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불법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오히려 불법하도급을 철폐한다는 미명하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불법 행동도 거리낌 없이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하며 타워크레인 등을 점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노조원들을 동원해 집회 중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때려 이 중 7명에게 2∼4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판결을 분석해 양형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B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2년씩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삼선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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