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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듣고 택시기사가 남편 통해 신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기사승인 2023.12.02  0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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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택시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1천985만원을 건네받은 데 이어 8일 대전 동구에서부터 전남 해남까지 또다시 현금 수거를 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수거책 A씨를 태운 50대 여성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자주 목적지를 변경하고 누군가의 전화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이에 B씨는 기지를 발휘해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남편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차량 번호를 조회해 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광주 호남고속도로 한복판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B씨는 "당시에는 무서웠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용기 내서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데에 보탬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기여한 택시기사, 감사장 수여.

이주홍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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