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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과 성관계하고 후기글 쓴 20대 징역 6년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23.12.01  1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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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후기 글'을 인터넷에 쓴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지난 24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7)씨는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으며 성관계 후 후기 글을 인터넷에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았다.

▲법정.

최병화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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