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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사고 순손실은 595억 추정 "300억원 이상 회수"

기사승인 2023.10.01  0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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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 2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으로 교직 사회가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날 본회의 심의안건은 98건이었는데 국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보험업법 개정안 등에 앞서 '교권보호 4법'을 1~4호 안건으로 가장 먼저 통과시켰다.
  교권침해에 시달린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교직사회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으로 전국적인 교권 보호 촉구 움직임이 일기 이전부터 교육계에서 강력하게 입법화를 요구해 온 내용이다.
  학교에서 정당하게 이뤄지는 생활지도를 놓고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라며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사를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은 교육활동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러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될 경우 담임교사 직위해제 등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가운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조항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하지 않도록 한 조항 등은 즉시 시행된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의 경우 6개월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교육계에서는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조차 어려워진 학교 현장이 정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권보호 4법' 입법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은행 횡령 직원 주거지서 발견된 귀금속 및 고가품.

취재 / 정찬계 기자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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