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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과속운전 '사망률 30%' 달해 강원경찰, 2월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0.02.03  00: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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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순찰차 활용해 범칙금·벌점 부과하는 현장 단속 활동 강화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달 29일까지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고속도로 과속 운전'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3천561건으로 983명이 사망했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4년 180명, 2015년 166명, 2016년 194명, 2017년 206명, 2018년 237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도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1일 오후 2시 30분께 원주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300㎞ 지점 치악재 내리막 구간에서 25t 덤프트럭이 과속 단속용 장비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교량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당시 덤프트럭은 제한 속도 시속 80㎞ 구간을 시속 110㎞로 과속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4월 25일 오전 4시께 홍천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80.8㎞ 지점 화천 3터널 구간에서 BMW 승용차가 과속 운전 중 도로를 벗어나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이 승용차의 사고 직전 속도는 시속 211㎞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야간 24시간 이동식 단속 장비를 운용해 심야에도 과속 운행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과속·난폭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현장 단속을 펼친다.

특히 대형버스 화물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및 내리막 구간에서 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타력 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큰 만큼 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원인 평균 사망률인 10%보다 높은 30%에 달한다"며 "도는 산악지형에 따른 터널과 교량 구간이 많아 안전 속도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단속.

조종석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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