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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쫓아온' 스토킹 운전자 경찰, 입건 조사 예정

기사승인 2021.04.01  1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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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을 수십㎞ 뒤따라가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 등으로 A(39)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전북 강천사 휴게소에서 마주친 한 여성의 차량을 46㎞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뒤따라온 혐의다.

과거에 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또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기존 형사 사건과 함께 이번 사건을 병합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죄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 법을 A씨에게 적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30대 여성은 강천사 휴게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A씨가 자신을 따라오자 불안감을 느끼며 풍암파출소에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 행위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수십㎞ 여성 운전자 뒤따라온 차량.

김대동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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