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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이번주 2심 선고 1심서 징역 45년

기사승인 2021.05.31  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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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연루자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조직단체로 규정하고 조씨와 핵심 회원들에게 범죄조직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이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고,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뉘우칠 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게 미래를 그려가겠다"며 "지금의 결심이 가식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피해를 갚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최근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공범 남경읍(30)의 1심 선고 공판도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남씨는 지난해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에서 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조주빈.

김학경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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