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르트 제품 '불가리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근거 없는 발표를 해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방을 당한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2명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가리스가 감기·코로나19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심포지엄 자리에서 발표한 박 소장에게는 과장 광고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한때 급등했으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며 다시 주가가 급락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4월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언론사 30곳에 배포한 것과 이 발표가 동물·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같은 달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그간 회사 관계자 16명을 조사했다. 다만 경찰은 홍원식 회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리스가 코로나 억제? 남양유업 셀프 발표에 혼란. |
이주홍 pointan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