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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前직원 징역 8년 검찰,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22.10.02  0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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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 A(34)씨 사건에 대해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통상 항소 기준인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 형으로 선고됐는데도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기업용 대출금인 은행 자금 58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그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아닌 여동생 B씨의 계좌번호를 썼고, B씨는 입금된 대출금을 오빠의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모아저축은행 본점

이주홍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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