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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미확정 판결문도 일반인이 검색·열람" 대법에 건의

기사승인 2018.09.03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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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개선방안도 의결…제도개선 착수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제한적으로만 허용된 법원 판결문의 검색·열람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고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건의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1일 대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헌법 제109조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법원은 확정된 판결로만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형사 판결문의 경우에는 임의의 단어를 활용해 판결문을 검색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제약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재판 공개의 원칙과 사법절차의 투명화 등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개인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며 판결문 공개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법발전위는 건의문을 통해 "판결문 공개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공개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사법발전위는 판결문을 열람하려는 국민을 위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구애받지 않는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아울러 형사 판결문에 대해서도 임의어 검색을 허용해 소송 관계인이 아닌 국민도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송 관계인의 개인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비실명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의 건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실무 운용 사항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고등법원·지방법원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방안도 건의문에 담아 의결했다.
  우선 고등법원 재판부 법관들이 실질적인 '대등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예규 개정 등을 통해 재판부 보임 기준, 사건배당 비율, 근무평정 방식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 서열화 방지뿐 아니라 항소심 재판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판장이 사실상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3인 합의' 체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아울러 고법판사 임용 대상을 지방법원 법관 외에 외부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법판사 임용 대상을 지방법원 법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조 일원화나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승진 방식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게 위원회 의견이다.

취재 / 김영자 기자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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