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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명 벗고 복직했다면 해직 기간 성과상여금도 줘야"

기사승인 2019.02.06  0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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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성과상여금, 실제 근무해야 주는 돈"…2심 "일괄지급된 보수 성격의 돈"

경찰관이 누명을 벗고 복직했다면, 국가가 해직 기간의 보수를 정산할 때 이 기간에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성과상여금까지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성과상여금이 실제로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직원이 받는 보수의 성격이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또 관련된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은 무효라고도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복직한 경찰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보수의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인 1천300여만원에 더해 성과상여금 1천400여만원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 때문에 직위해제를 거쳐 파면 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1·2심 재판을 통해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복직했다. 파면된 지 3년, 직위해제된 지 3년 4개월 만이었다.

A씨는 국가로부터 직위해제 및 파면된 기간의 정산 급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성과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에 지연손해금 1천3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봤다.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 성과상여금은 평가 대상 기간에 근무하기만 하면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게 등급을 분류해 일괄 지급해 왔다"며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은 급여나 보수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공무원이 근무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귀책 사유"라며 "이를 이유로 보수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등에서는 징계처분이 취소되면 그 기간 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소급해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며 "공무원 보수 업무지침 규정은 상위 법령에 위배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위법한 징계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위자료는 1·2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에서 다른 결론이 났다고 해서 징계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거나 징계권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알아챌 수 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미랑 pointan2003@naver.com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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