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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직·공상 한해 1천800명 유공자 인정비율 50% 못미쳐

기사승인 2019.07.02  0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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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차정후 경사 국가유공자 인정해달라' 동료 경관들 릴레이 시위

  해마다 직무수행 중 질병이나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경찰관이 1천8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순직·공상 경찰관의 국가유공자 승인 비율은 50%를 넘지 못해 인정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순직경찰관은 73명, 공상 경찰관은 8천956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순직·공상 경찰관은 각각 1명과 137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이후 순직자를 원인별로 보면 질병이 46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범인에게 습격을 당해 4명(5.4%)이 순직했으며, 교통사고와 안전사고로 인한 순직자는 각각 14명(18.9%)과 3명(4.0%), 기타 7명(9.5%)이었다.  이 기간 공상 경찰관의 경우 안전사고가 4천137명(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범인 피습 2천604명(28.6%), 교통사고 2천125명(23.4%), 질병 227명(2.5%) 순이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순직이나 공상이 인정되면 유족 보상금이나 진료·치료비를 지급받는다.

▲경찰관 순직(PG).

취재 / 김영호 기자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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