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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시신탈취' 돕고 돈 받은 경찰들에게 징역형 구형

기사승인 2019.08.04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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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정보과장 징역 2년 6개월, 정보계장 2년 구형 "반성없이 책임회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를 돕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의 부정처사후수뢰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법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재벌의 봉사자를 자처하며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삼성과 유착해 수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씨는 책임자임에도 밑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사실관계를 은폐해 윗선을 보호하고 있다"며 "김씨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112 신고가 하씨의 지시였다는 등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 일부를 법정에 와서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은 범행할 때 죄의식이 없었고, 현재도 반성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노력만 한다"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훼손된 법치주의의 근간을 재확립하기 위해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하씨와 김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휘하 경찰들에게 삼성과 염씨 부친의 협상을 돕고, 허위 112 신고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 유착 경찰 전원 수사 촉구'지난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 염호석 씨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한 경찰 책임자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취재 / 차동호 기자 pointan2003

<저작권자 © 자치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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